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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신문

서울시 재난지원금 '서울사랑상품권' 현금거래 논란.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 재난지원금으로 나눠준 지역화폐 '서울사랑상품권'이 현금으로 거래되고 있어 논란이다.



22일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 서울 각 구청에서 발급한 지역화폐 서울사랑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이 여러 개 올라와 있었다.

모바일 쿠폰으로 지급한 서울사랑상품권을 양도할 수 있는 점을 악용해, 현금을 받고 이를 다른 사람에게 되팔고 있다.



중고거래 사이트는 자체적으로 이런 상품권 거래를 제한하는 일도 벌어졌다.
'중고나라'는 지난 10일 공지를 통해 "정부와 지자체의 경제 활성화 대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자 4월 10일부터 8월 31일까지 정부가 배포한 지역 상품권 (지역화폐)과 온누리 상품권에 대한 거래를 일시적으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상품권 현금거래를 적발할경우 재난 긴급생활비 전액을 환수할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 조례에 따르면 서울사랑상품권은 어떤 경우에서도 현금을 받고 재판매할수 없다"며 "상품권 현금거래가 적발되는 그 즉시 거래를 정지하고, 상품권 전액을 환수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상 재난기본소득으로 받은 지역화폐(선불카드, 지역화폐카드)를 팔거나 구입하면 최고 징역 3년, 벌금 2000만원의 처벌을 받는다.